변호인 "출석통보 전했으나 답변 못들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믿고 재판 준비중"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법원의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연희동(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에 이번 재판에 출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했다”며 “당일 재판이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출석 여부에 대한 명시적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뜻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첫 재판에 한번 출석한 뒤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1년째 불출석 재판을 받아온 전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다시 광주지법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과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이 있는 이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재판 방청권을 발행하고,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추첨을 통해 33석이 배부될 예정이다. 당초 방청권은 65석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33석으로 제한했다.
방청객은 방청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방청권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10시40분부터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판사 인사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졌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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