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통과 기다리지말고, 재난지원금 신청 받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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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회의 추경 심의·통과 전 신청 접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정책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 가능 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약 326억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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