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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예정처 "'코로나 감세' 폭 넓혀야... 재난지원금은 '신속'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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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각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재난지원금 분석
"한국만 기업규모 나눠 조세지원… 항공·운송 등 지원 강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방점… "추가지원은 선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조세지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기업 유동성 확보'에 두고 피해 기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긴급성'을 감안해 미국·홍콩식 보편적 지원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의 선별지원방식을 고수할 경우에는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납부유예와 특정품목 세율인하·면제, 세금환급 등 조세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정책 최우선 목표는 '기업 유동성 확보'로 가계 유동성 지원과 고용지원, 소비촉진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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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접안한 대형 선박들이 수출 화물들을 싣고 있다./김동환 기자



우리 정부도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시행됐다. 이어 이달 8일 추가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책은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기업을 제외한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태정림 국회예정처 분석관은 "주요국의 지원책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의 규모를 나눠 조세지원을 달리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금 납부유예, 조기 환급 등 적극적 지원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항공과 운송, 관광서비스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호텔·컨벤션·크루즈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재산세를 환급해주고,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금융지원 수준에 그치는 대책을 좀더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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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는 건강보험료 합산 하위 70%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해 긴급 추진되는 것인 만큼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는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현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보편적 지원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안과 달리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조치가 병행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에는 환수기준 설계 등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별지원방식은 재정부담은 적지만, 신청을 전제로 해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국민이 납득가능한 기준소득을 설정하기가 까다롭고 소득역전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수도 있다. 피해기준 선별방식은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형평성 원칙에 가장 부합하지만, 피해여부에 대한 기준설정과 선별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국회예정처는 정부안에 대해 소득기준선에 위치한 가구 간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소득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논란도 발생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미국처럼 기준 초과 시 지급금을 점감시키는 슬라이딩(Sliding)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여러 한계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을 하는 국가로는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를 지급기준으로 정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 100달러 당 지급액을 5달러씩 차감하고, 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으로 전국민의 93.6%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홍콩은 전체 영주권자에 1000만홍콩 달러, 싱가포르는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한다. 일본은 피해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했다. 소득이 50% 이상 줄거나 주민세가 면세점 이하로 감소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둬 총 5800만가구 중 1000만가구가 수령하도록 했다.

국회예정처는 만약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선별지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긴급재난금지원이 사상 최초인 만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이 차후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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