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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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이 아닌 '피해 정도'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같은 피해 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정처는 지난 13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주요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 및 형평성 원칙에는 피해기준 선별지원방식이 가장 부합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여문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분석관·박은형 행정예산분석과 분석관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해 긴급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 결정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면서 "다만,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피해 관련성, 형평성 및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 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소득기준의 선별지원방식과 관련해 "보편지원방식에 대해 재정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용성 높은 기준소득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의 반영이 어렵다"면서 "또한 소득역전 발생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고, 신청을 전제로 지급하므로 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건강보험료를 구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간 산정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건강보험료는 (전)전년 소득을 기준을 산정하므로 코로나19 이후인 올해 소득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면서 " 정부는 지자체가 소득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내 최초 사례인 점을 감안해 향후 유사한 조치를 취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사후 평가와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진작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2009년 정액급부 실시후 2010년 및 2012년 2차에 걸쳐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실시했고, 이번 생활 지원임시급부금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구성되면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면서 "향후 태풍 및 집중 호우 등 재해 발생시 필요한 재원이 고갈되는 것인 만큼 보완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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