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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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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국회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與 "1주택자 완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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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서 카드사용 소득공제율 80% 상향 등 '2차 코로나세법'은 쟁점 없을듯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4·15 총선이 끝난 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함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작년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 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는데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 심사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겠지만, 총선 후 열리는 국회에서 종부세법도 함께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법안을 심의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강화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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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감면 관련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7 yatoya@yna.co.kr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유세 기간 약속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앞서 정부·여당이 마련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과는 달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적절한 균형이고 조화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총선 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에 온도 차가 있어서 당정청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작년 12월 말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맞불' 성격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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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끝내는 걸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오른쪽.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19.11.27 jeong@yna.co.kr



한편, 이달 열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2차 코로나 세법' 심의가 가장 급선무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에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다.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구매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다.

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조만간 '의원 발의' 형식으로 3가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의 한 조세소위 관계자는 "총선 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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