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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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역대 최대 과징금이 결정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의 제재 수위 결정은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려했던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제재 안건을 다음달 처리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단계다.
최악의 경우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까지 결정될 수 있고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이통3사는 방통위 제재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3사에 내린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 당시 506억3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뿌린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에서 제재안이 결정되면 이통3사 등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이 송달된다. 이후 2주 동안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방통위가 제재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제재 수위를 두고 검토 중"이라며 "제재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발표 시기도 확정지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탓에 유통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방통위가 영업정지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현재 코로나19 이슈도 있어 최대한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5G폰에 대한 과열이기 때문에 총 506억원의 과징금이 나왔던 2018년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가 5G 상용화 후 첫 단통법 위반 사례인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방통위가 사실 조사를 진행한 유통 채널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단통법 위반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영향을 받은 가입자 수와 관련 매출, 가입 기간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때문에 적발된 5G 위반 사례가 많으면 과련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앞선 2018년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3사를 합해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4년에는 이통3사에 각각 1주일씩 영업정지와 총 과징금 298억원을 내렸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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