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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텔레그램 대화방’ 최소 38개 운영… 성착취물 촬영·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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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한 달 만에 구속기소 / 청소년 등 여성피해자 25명 협박 / 2020년 초 ‘박사방’ 의혹 방송 막으려 / 피해자에 자살예정 녹화 강요도 / 14개 혐의… 범죄단체조직죄 빠져 / 여죄 계속 수사… 추가 기소 방침 / 주중 ‘부따’ 신상 공개 여부 심의 / 警 “유료회원 관련 30여명 입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적 공분을 산 조씨가 경찰에 검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관심을 모은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13일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의 공범으로 구속수감 중인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각각 살인예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38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의 죄명으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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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 수사 이후 지난해 10월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텔레그램방의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죄명을 더했다.

검찰은 조씨가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강요 혐의 3건을 더 밝혀냈다. 경찰 수사 중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 피해자 4명을 찾아 조씨가 이들에게 성착취를 하는 등 새로운 범죄사실 11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가 강씨에게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는 청부로 40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애초 경찰이 송치한 살인예비 혐의가 아니라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가 청부를 받을 때부터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강씨는 살해 의도를 갖고 청부했다고 보고 살인예비죄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조씨 등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범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배분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수사 중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 부분을 확인했고, 여죄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후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자택 등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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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모군. 뉴시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씨를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모(18)군과 관련해 신상을 공개할지를 놓고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들어간 유료 회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회원 중에는 20∼30대 남성이 많고, 일부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이날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는 총 18만499건으로, 전년(14만9604건)보다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사방’, ‘n번방’ 사건 등과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2만4945건(13.8%)을 차지했다.

김청윤·김선영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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