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작년 사이버 범죄 18만건…성착취물 등 불법콘텐츠는 2만5천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년 15만건보다 20% 증가…"올해 더 고도화·정교화할 듯"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작년 국내 사이버 범죄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 18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3일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18만499건으로, 전년(14만9천604건)보다 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18만49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형이 15만1천916건(84.2%)으로 가장 많고,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 콘텐츠형 2만4천945건(13.8%), 해킹·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3천638건(2.0%) 순이다.

죄종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3만6천74건(75.4%)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명예훼손 1만6천633건(9.2%), 사이버 금융 범죄 1만542건(5.8%), 사이버 도박 5천346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가 전년보다 87.5%나 늘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사이버 범죄가 더 고도화·정교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통화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나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 '딥페이크' 등을 위협 요인으로 분석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