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날 투표할 수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투표소에 오후 6시 이전엔 도착,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세계일보

12일 종로구 소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광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 3일이 남았음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은 총선날인 오는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있다. 다만 투표소에는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당일 오후 5시20분∼7시다.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가용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외출을 허용한다”며 “(동행 전담자가 없으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할 때, 도착할 때, 격리장소로 복귀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은 총선날 당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