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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 부산진갑 서병수 "김영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아주경제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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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 부산진갑 서병수 "김영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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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악수하고 있는 부산진갑 서병수 후보(왼쪽)와 김영춘 후보

악수하고 있는 부산진갑 서병수 후보(왼쪽)와 김영춘 후보



부산진갑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측은 12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서 후보가 후보 토론회를 거부해 무산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 후보 측이 지난 10일 SNS에 '서병수 후보의 거부로 방송토론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두 후보 간 논란이 된 방송은 모두 4건이다. 3월25일 LG 헬로비전을 시작으로 4월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후보토론과 KBS1TV ‘사사건건’ 후보토론, 4월 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이다.

서 후보 측은 “선관위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김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재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 선대위는 “방송사가 토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곳도 있다”며 “두 건은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고, 한 건은 부산에 송출되지 않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재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서 후보 불참으로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통보를 해당 방송사에 받았다”며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삭제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절한 사법적 대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이동훈 ldhliv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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