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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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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 부산진갑 서병수 "김영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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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주경제

악수하고 있는 부산진갑 서병수 후보(왼쪽)와 김영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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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갑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측은 12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서 후보가 후보 토론회를 거부해 무산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 후보 측이 지난 10일 SNS에 '서병수 후보의 거부로 방송토론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두 후보 간 논란이 된 방송은 모두 4건이다. 3월25일 LG 헬로비전을 시작으로 4월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후보토론과 KBS1TV ‘사사건건’ 후보토론, 4월 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이다.

서 후보 측은 “선관위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김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재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 선대위는 “방송사가 토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곳도 있다”며 “두 건은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고, 한 건은 부산에 송출되지 않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재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서 후보 불참으로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통보를 해당 방송사에 받았다”며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삭제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절한 사법적 대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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