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조상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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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했다. 이런 식으로 17개 수익 펀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투에서 펀드 투자금 480억원 가량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 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해당 상장사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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