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할 고등법원 영장을 받아야 열람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선 세월호특수단. 이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기소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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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이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기무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총 627건의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의뢰했다. 세월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직접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 뿐”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며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기록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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