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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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음악가 지망생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8일 성관계 중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음대생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5회에 거쳐 서울과 경기지역의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발각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전력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황증세를 강조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병이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이 A씨가 꿈을 위해 음악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2017년도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여러 차례 범행이 발각돼 도주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 불법 촬영물의 화질·각도 등을 신경 쓰며 집요하게 범행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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