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일 조주빈 공범 강모군 구속
"높은 처단형 예상…소년이지만 구속해야"
강군,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범죄수익금 건넨 혐의
"높은 처단형 예상…소년이지만 구속해야"
강군,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범죄수익금 건넨 혐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모(19)군이 구속됐다. 법원은 강군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만 구속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강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군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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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강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군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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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게 성착취물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모(19)군 (사진=뉴스1) |
이날 강군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강군은 “조주빈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주빈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두시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강군 변호인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눴다는 혐의에 대해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달라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 없고 나눠가졌따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강씨가 성착취물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가담하게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