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노사 대표자 회의 불참통보 이어 진정서 제출
"1·2월 4대 보험료 체납, 2·3월 임금체불…명백한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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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스1 |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김상훈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앞으로 노사 대표자 간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사측의 임금체불과 관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앞서 최종구 대표이사에게 4월 진행 중인 노사 간 회의에 불참의사를 전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종사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사측에 특별교섭을 요청했고, 조종사노조는 6월까지 총액 기준 25%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틀 뒤 임금 지급일(25일)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2월 임금을 40% 지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 측은 당시 이스타항공은 임금 외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1~2월분을 미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진정서 제출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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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초토화된 가운데,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노조는 전날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1월, 2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체납 및 유용했으며 2월과 3월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며 "임금을 체불해 임금 삭감 합의는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 측은 지급하지도 않은 3월 급여명세서에 25%를 삭감한 75%를 적용한 임금액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은 휴업상태여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저 생계비인 휴업급여조차 미지급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4월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자금 유동성 문제로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에는 일절 지급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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