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엔 '투표권 박탈' 근거 없어…선관위 "착용은 권고이며 강제 아냐"
단, 미착용시 별도 절차로 투표해야…선거관리업무에 지장 초래
마스크 쓰고 사전투표소 설치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사전투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한 관심이 크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항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마스크가 없어 안 쓰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 못 한다"라거나 "마스크 없다고 투표권을 박탈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면 선거가 무효화될 것"이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 어디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투표권 제한'을 규정한 조항을 찾을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적법하게 제한할 방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것일 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갈 경우엔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관위가 별도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일부 투표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발열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한 후 주변을 소독하는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려면 일부 투표절차를 멈춰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권고 외에도 다양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투표소에 온 유권자 전원을 상대로 발열 여부를 확인해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따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 입장과 동시에 현장에 준비된 손 소독제를 바르고, 선관위 측이 제공하는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러 유권자가 함께 사용하는 기표봉 등을 통한 전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또 투표를 위해 줄을 선 경우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유도하고, 투표소 내부를 수시로 소독·환기해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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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4·15총선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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