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모 총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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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건이 불거질 당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50)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며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경 역시 “저는 버닝썬 클럽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밖에도 그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았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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