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받는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경찰공무원과 사업가의 단순 호의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배경을 곡해하고 자기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만약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경 역시 "저는 버닝썬 클럽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던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해당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는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도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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