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오세훈, 고민정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관권선거 행위"

헤럴드경제 이원율
원문보기

오세훈, 고민정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관권선거 행위"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주민자치위원, 선거에 적극 개입"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8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딸 주원 씨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8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딸 주원 씨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는 8일 같은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주민자치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 오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에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음을 확인, 이에 고발 조치를 밟았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시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 이를 금지하는데, 고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고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 정치를 하더니, 이젠 관권선거라는 구태 정치의 악습을 답습 중이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