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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홍남기 "재난지원금 기존안으로 추경 제출"... 전국민 지급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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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 70% 지급 기준으로 추경안 제출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별도의 수요 진작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추가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의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수요 진작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상반기 수요는 공공기관이 창출해주고,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요를 보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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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등의 의견을 내놓는 상황에 대해 "이미 발표된 기준(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해외 공장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현장은 차질없이 가동 중이고, 소재·부품·장비 388개 주요 품목의 수급 차질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소·부·장 지원센터에서 국내 생산 현장의 (자재) 수급 어려움,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듣고 조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최소 1000곳에 1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직접 투자를 할 것"이라면서 "‘브랜드K’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바이오 진단 키트 또는 온라인 경제, 언택트(비대면) 경제 관련 업체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성 장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주제도 다뤘나. 만약 안 다뤘다면 홍 부총리의 의견이라도 말해달라.

(홍 부총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정부는 긴급성이나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의 마무리 단계다.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재원의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국회에 정부의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다."

-관광·공연업종은 도산 위기인 기업이 많다. 정부가 선결제를 했는데 업체가 도산해 추후 서비스 제공 여건이 안 될 경우, 회수는 어떻게 하나.

(홍 부총리) "행사·위탁용역·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선금에 대한 보증을 한다. 업체는 약간의 선금보증수수료를 낸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선금에 대한 보증요율도 함께 인하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외식업체에 선결제한 기업이 있는데, 결제 대금을 받은 외식업체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회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발생 가능한 일로 본다. 일단은 선결제를 할 때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외식업체가 부당하게 도산 제도를 악용해 기업이 채권 회수를 못 하면, 관리 법령에 따라 회수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예산 집행 지침 상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감사원과도 원활하게 협의해 선결제는 활성화하고 이런 사례는 최소화하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세액공제 등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홍 부총리)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하반기 직불카드 사용 등에 따라 세제 감면 효과도 나올 것이다. (정부가 내수 대책으로 발표한) 17조7000억원 규모에는 조세 감면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면 내수 활성화 위해 외식, 쇼핑 등을 권장한다는 것인가.

(홍 부총리) "그렇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되거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이 같은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외식업체나 공연업체, 여행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와 매출, 소비가 절벽인 상황이다. 소비 보완 방안이 그 갭을 조금이라도 메꿔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비세 납부 유예, 캠코 연체 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 비용, 피해 업종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결손 등 실제 소요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

(홍 부총리) "개인사업자 납부유예 효과는 12조4000억원 정도다. 캠코 연체 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 비용의 자세한 사항은 추가 검토 후 이번주 내로 발표하겠다. 이자 비용을 현재 말하긴 어렵지만 캠코가 현재 보유한 2000억~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 업종의 카드 결제 세수 결손 규모는 전례가 없어 추계하기 어렵다. 다만 세수 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흡수 여력이 있다고 본다."

-하반기 집행 예정인 예산을 상반기에 선집행하면 3, 4차 추경 등으로 계속 예산을 더할 여력이 있는지 혹은 또다른 방안이 있는가.

(홍 부총리) "이번 내수방안은 소비가 절벽상태에서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선지급, 선결제를 통해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보강해주자는 목적이라서 그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수요 진작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활력진작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공장의 셧다운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 없나.

(성 장관) "우리 기업은 전체 해외 주요 공장의 27% 수준인 49개 공장이 6일 기준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해외 공장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현장은 차질없이 가동 중이다. 특히 소·부·장 388개 주요 품목의 수급 차질은 현재까지 없다. 소부장 지원센터에서 국내생산현장에서의 수급 어려움, 해외진출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듣고 조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낸 스타트업에 모태펀드 15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자세한 지원 계획을 말해달라.

(박 장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하는데, 한 기업 당 1억원을 받을 수도, 수십억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선정 작업은 이제 시작한다. 최소 100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브랜드 ‘K(Korea)’ 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바이오 진단 키트,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온라인 경제, 언택트(비대면) 경제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패스트클로징(벤처펀드가 자금이 70%만 모아져도 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도입되면 벤처 시장에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투입될까.

(박 장관) "지금까지는 펀드 구성에 3개월을 주고, 100% 결성돼야 투자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70%만 결성되면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투자 후 3개월 이내에 채우면 된다. 올해 결성 예정인 펀드 전체에 적용될 것이다. 예상 펀드 갯수는 70여개 정도로 전망된다."

-현재 문제의 핵심이 글로벌 수요 감소인데, 무역보험 5조원 신규 지원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성 장관) "현재 각국에서 5G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역보험 30조원 만기연장대책이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5조원 신규 지원은 미래 수요 대비 차원이다. 우리 기업이 5조원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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