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이슈 넷플릭스 세상 속으로

콘텐츠판다, 넷플릭스 독점공개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앞둔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 업무를 맡아 온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8일 "현재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은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 충무로의 신예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끈 작품이다.

지난 2월 20일 개막한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부문에도 초청돼 기대감을 높였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애초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 29개 언어 자막과 함께 공개될 것임이 알려졌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이중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지난해 1월 24일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냥의 시간'이 판매된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가 공개될 경우 문제가 생겨 국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리틀빅픽쳐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이중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