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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 선관위 "두 정당의 공동 공약 발표,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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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안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모(母) 정당과 위성 정당의 합동 선거운동의 위법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공직선거법상 허용 여부 기준을 7일 다시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안내 글에서 "정당 간 선거 공조 및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선거법은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따라 허용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처럼 복수의 정당이 공동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유사 기관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 간 선거 공조는 제한되지 않는다"며 "공동으로 공약을 개발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선거 공조 사실을 실은 현수막을 정당 선거사무소 등 외부에 게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실내에서 개최하는 정당의 행사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법 위반이 아니다.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누구나 상시로 가능하므로 정당이 이를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 정당의 업무용 버스에 정당의 기호 및 선거 구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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