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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유사 n번방 운영한 그놈들, 잡고보니 초등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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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서 음란물 유통 10명검거

운영자 대다수가 미성년자

경찰 "채널당 수천명 가입"

성착취물 1만6000개 삭제

인터넷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n번방’처럼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영자 및 유포자의 대다수는 미성년자였고 일부 채널을 운영한 이들 중에는 촉법소년인 초등학생도 포함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채널 ‘올야넷19금방’을 운영했고 이곳에서 자신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닉네임으로 ‘갓갓’ ‘박사’ ‘와치맨’ 등 다른 단어 대신 본명을 사용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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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팅앱 '디스코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20대 운영자를 검거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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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널을 운영하며 특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홍보하는 등 이를 통해 돈을 벌고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원가입시 VVIP방으로 초대해 준다’고 적극적으로 회원 유치 활동에도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16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A씨는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 등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군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C군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관리되며 최대 처벌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또한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을 통해 재유포한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1 대화(DM·Direct Message)를 통해 영상을 재유포했다. 7명 중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영상 1개당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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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 영상을 올린 A씨에게 확보한 대포폰. A씨는 대포폰을 통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고 성착취 영상 방 가입을 유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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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86명에 대해 현재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약 1만6000개(238GB)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조주빈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 특성상 성착취물 소지인원을 정확히 추정 어려우나 채널당 많게는 수천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텔레그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집중되자 풍선효과로 디스코드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n번방’ 사건이 전국적 관심을 받은 이후 ‘디스코드’ 전담 지방청으로 지정됐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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