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김선겸 사이버수사대장이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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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디스코드’로 옮겨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생이었고, B군과 다른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으나, 조주빈(24)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부터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 5600여 개에 달했다.
압수물 중에는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5개 채널은 폐쇄조치했다.
텔레그램과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는 디스코드 채널은 게임 정보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따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뒤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합동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해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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