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장 교체돼 다시 인정신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사진) 전(前)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광주지법 법정에 서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6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전임 재판장 사직 이후 새로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처음 진행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장은 "판사 인사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졌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불출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한 전임 재판장은 지난 1월 21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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