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백, 반성 등 고려"
징역 8월에 집유 2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수년간 대전 유성구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뒤,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해당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다음해 10월부터 강의는 하지 않고 교수들이 따온 연구과제 연구를 지원하는 1년 계약직 연구교수로 임용됐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대학 측은 임용 한달만에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했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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