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고 유포 협박, 폭행해 끝내 극단 선택
죽음에 이른 인과관계 입증못해 기소조차 안돼
죽음에 이른 인과관계 입증못해 기소조차 안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카’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두 사람이 교제중이던 2015년 8월 B씨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B씨가 옷을 갈아 입었는데 그때 B씨의 알몸이 찍혔다. A씨가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뒀기 때문이다. B씨가 며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소셜미디어로 동영상을 보내며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들에 알리겠다” 협박했다. “다른 남성과 사귀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두 사람이 교제중이던 2015년 8월 B씨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B씨가 옷을 갈아 입었는데 그때 B씨의 알몸이 찍혔다. A씨가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뒀기 때문이다. B씨가 며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소셜미디어로 동영상을 보내며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들에 알리겠다” 협박했다. “다른 남성과 사귀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B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물론 아령을 발에 집어던지거나 부엌칼로 위협하고, 목검으로 등, 팔, 머리 등을 때렸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 법정에서도 네 말은 안믿을 것”이라며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너희 부모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
B씨는 A씨가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 그러다 2018년 9월 네 시간 넘는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언니 집으로 도망치면서 가족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 집 근처에서 추락사한 채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법정형이 높은 일부 범행은 부인했다.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목검이나 아령 등을 사용한 일은 없다”는 식이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징역 5년 이하)로 일반 폭행(징역 2년 이하)보다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B씨가 생전에 한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 2018년 9월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뇌진탕과 온몸의 타박상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신고하면 부모를 죽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다소 표현이 과격했지만 피해자가 그로 인해 겁을 먹지는 않았으므로 협박이 아니다”고 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한 경우에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징역 1년 이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A씨가 두려워 신고도 못한 상태였다”며 그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다 결국 A씨 집앞에서 추락사한 채 발견됐다”며 “A씨가 보인 태도와 변명의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도 이 범행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결국 A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의 죽음에 관한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특수폭행,상해 내지 협박 부분만 기소됐다. ‘특수상해’는 가중처벌되더라도 양형 구간이 징역 1년~3년에 불과하다. 한 변호사는 “결국 A씨가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법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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