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건보료 확인은 어디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70%를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면서 건보료 확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료는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콜센터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건보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3일 개설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 19만5200원 ▲2인 가구 15만25원 ▲1인 가구 8만8344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25만4909원 ▲3인 가구 20만3127원 ▲2인 가구 14만7928원 ▲1인 가구 6만3778원으로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까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보료 납입액으로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경우 소득엔 반영되지 않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전ㆍ월세 거주자, 고급 승용차 소유자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제외 기준 등을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