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재난지원금 '반쪽 기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보료 24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

고액 자산가 선별 기준은 못정해

정부는 올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하위 70%의 월소득 기준을 내놓지 않아 졸속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5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고액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을 넘지 않으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3만7652원은 가족의 월소득 합계가 712만6000원인 경우 내는 건보료 금액이다. 가족이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4인 가구 건보료 합계가 25만4909원, 가족 중에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 경우에는 24만2715원을 넘지 않아야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는 2018년의 소득에 근거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시점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홍준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