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4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
고액 자산가 선별 기준은 못정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을 넘지 않으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3만7652원은 가족의 월소득 합계가 712만6000원인 경우 내는 건보료 금액이다. 가족이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4인 가구 건보료 합계가 25만4909원, 가족 중에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 경우에는 24만2715원을 넘지 않아야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는 2018년의 소득에 근거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시점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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