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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승인…"주 업종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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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승인…"주 업종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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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종 어려움 감안해 조속히 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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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HDC산업개발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HDC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심사했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시장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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