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조선닷컴 DB |
최 전 부총리는 3일 박성제 사장,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MBC 보도 책임자와 취재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후속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방영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MBC는 지난 1일 사기죄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대표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MBC는 곽 전 사장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 전 부총리 측은 3일 “신라젠이나 그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라며 “본인이든, 지인이든 실명이든 차명이든 어떤 형태로든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신라젠 측도 “최 전 부총리가 전환사채를 사들인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문은상 대표도 M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최경환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리를 대리하는 김병철 변호사는 “MBC는 신라젠 법인등기부 등본에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 나와 있는 만큼 전·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어느 부분을 최 전 총리가 인수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로서 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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