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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건보료 23.7만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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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는 '컷오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4인 가구) 이하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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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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