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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건보료 24만30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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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기준… 가구원에 따라 8만8344~60만2065원 이하 대상
소득 하위 70%여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하는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 여부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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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중인 서울 명동의 가게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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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기준에 활용된 자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다. 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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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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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5만1927원(1인)에서 60만65원(10인) 이하인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지원금 100만원 수령 기준인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액이 24만2715원(혼합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면서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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