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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대규모 구조조정 이스타항공, 이면엔 제주항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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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수습부기장 계약해지에 "제주항공이 연장 허용치 않아"…직원 구조조정 완료도 최종 인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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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4일부터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내 이스타항공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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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셧다운(영업중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결국 직원 약 750여명(전체 인력의 약 45%)을 내보내는 대규모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고용유지가 어렵다는게 외관상 이유지만 새 주인이 될 제주항공이 이달말 최종 인수 전에 사전 구조조정을 사실상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사장 등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지난달 31일 앞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1~2년차 수습부기장들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사장은 "최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주항공측에서 허용하지 않아 계약연장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부기장들은 이미 제주항공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난해 12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런만큼 경영 정상화 이전까지 무급휴직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이어달라는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 수습부기장은 "급여를 당장 받지 않아도 좋으니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만 보장해달라는 건데 경영진에서는 제주항공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수습부기장에 한해 경영정상화 우선고용을 약속하는 안내서를 보냈다. 수습부기장들은 이에 대해 경영진 교체시에도 이를 보장토록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제주항공의 허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일 퇴직원을 제출한 수습부기장들의 퇴사를 수리했고 이에 불복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수습부기장들은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경영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29일 예정된 인수대금 납부 완료 전까지는 사실상 별개의 회사라 법적으로도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스타항공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3일과 17일 각각 1,2차 접수를 받은 후 24일 구조조정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총 구조조정 계획 인원은 약 750여명으로 희망퇴직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추가 정리해고를 통해 목표치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의 인수 전에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 업계 상황에서는 구조조정된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항공사들 역시 전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직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더러 신규 채용 역시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기를 놓친 지원책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약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심사 기간이 지속되면서 이스타항공은 결국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달 중 제주항공이 받을 약 2000억원의 인수안정자금 역시 당장 이스타항공의 고용안정에 투입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목적 중 하나가 항공업계의 고용안정인데 이런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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