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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복잡하다는 긴급대출, 이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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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확인하고 알맞은 대출처 찾아봐야

이번 달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긴급대출)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미리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실히 알리지 않은 탓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긴급대출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신용등급 등을 먼저 알아보고 대출 상담에 들어간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Q. 긴급대출은 무엇인가요?

A. 정부가 운영하는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면 시중 은행이나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1000만~3000만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은행권으로 받은 대출을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상황인 경우 원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나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연체나 체납 사실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대출을 받기 전 미리 알아봐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긴급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기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미리 알고 있어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전국에 62곳, 서울에는 5곳이 있다. 온라인으로는 '나이스 지킴이'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확인 할 수 있는데, 1회만 무료이나 2회부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Q. 대출처가 3곳이나 된다면 어디가 좋은 곳인가요?

A. 각 대출처마다 차이가 뚜렷해, 본인한테 가능하면서도 알맞은 대출처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4개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이율은 1.5%로 다른 대출과 동일하지만,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빌렸다면 1년, 기업은행에서 빌렸다면 3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 고객이 적어 다른 대출처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대출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6등급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수료 0.5%가 가산될 수 있어 시중은행보다는 금리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은행에 수요가 많아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2년 거치·3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이 가장 깁니다. 빠른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금액이 1000만원으로 가장 적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소진공 직접 대출 역시 0.8% 수준의 보증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4가지입니다.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주경제

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은행 초저금리 대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0.4.1 uwg806@yna.co.kr/2020-04-01 11:00:1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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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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