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 제작·유포방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A씨(27)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 등 해외 SNS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 총 2608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의 가해자들처럼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성 착취 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한 여성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해외 IT 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경찰청은 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하고, A씨가 박사방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영상을 재판매한 것인지 또 다른 영상인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아동 성 착취 영상도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며 곤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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