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 아동 성 착취물 등 2600여건 판매
'박사방' 회원 추정, 본인은 부인
부산경찰청 "구매자도 끝까지 추적"
경찰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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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SNS로 ‘OO방 등 자료가 있다’고 광고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후 소지하고 있던 아동 성 착취물(1465건) 및 불법촬영물(1143건) 등 2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20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해외 IT 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저장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피의자 정보를 제공받아 검거했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24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해 확보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압수했고, 피의자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박사방 사건의 회원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박사방 회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성 착취 영상물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연관된 자료인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청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의 입수처 및 추가 판매·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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