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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확정 못 한 재난지원금...지자체 반발로 재원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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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납입액 기준 유력..."부동산·금융자산 기준 도입 거론" 지자체 "이미 자체 지원금 지급...재정 부담 크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재원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세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을 매길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소득을 특정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다양하다.
아주경제

문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30 xyz@yna.co.kr/2020-03-30 10:38:2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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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한 방법은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을 제외하곤 소득을 알 길이 없어 재산을 고려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모두 공개되는 반면 재산이 누락돼 있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득 누락을 알 길이 없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부동산·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 기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2018년도 소득 기준이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재난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료를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소득 기준이 확정된다고 해도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9조1000억원.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당시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지역 여건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원금 지원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잡음이 일고 있다. 이미 지자체별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집행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요청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탓이다.
아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 지원을 독려했다"며 "지방정부가 (재원의) 20%를 분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부산시도 난색을 보였다. 부산시가 분담액 중 일부를 기초단체에 분담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기초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체적으로 긴급 민생지원금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20%까지 부담하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기초 자치단체 역시 연쇄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20%를 부담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도 논란이다. 4·15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서 2차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5월 중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월은 너무 먼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뼈를 깎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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