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들에 "자수하라"며 경고
"법치 수호자가 인기 발언" 비판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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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회원들을 향해 ‘선착순으로 감형(減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치를 담당한 장관의 인기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1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가 ‘n번방’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면서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힌다. 얼마든지 다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라며 “형법도 개정해야 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법을) 해석해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한 말이 문제가 됐다. 추 장관은 “(n번방 사용 흔적은) 추적에서 다 드러난다”면서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번방 가해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이지만 ‘선착순으로 처벌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추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죄는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 “일찍 자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이 세계 최초로 ‘선착순 처벌법’을 만들어냈다” “법무부장관 말이 곧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에도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가 “검사도 아닌 장관이 압수수색 여부에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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