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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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외출 자제, 모임 취소,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해 주기 위한 조치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상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대중탕용 수용가 중 규모가 큰 산단 내 300인 이상 기업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2만 6770여 곳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금액은 매월 16억 원 정도이며, 3개월 동안 약 48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며,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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