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소한 체격에 앳댄 얼굴
배군 "노예 작업자 구한다"며 공범 모집
/강원지방경찰청 로리대장태범 운영자인 배군이 공범 모집을 위해 텔레그램에 남긴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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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인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명 로리대장태범인 배모(19)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군의 변호인 측은 31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심리로 열린 1심 2차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배 군 역시 이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갓갓’과 ‘박사’ 조주빈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후 처음 진행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배군은 청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10대 고교생인 배군의 체격은 왜소했고, 얼굴엔 앳된 모습이 남아있었다. ‘로리대장태범’이란 닉네임은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보이고자 작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배 군과 공범 백모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 하루 전인 지난 30일 로리대장태범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10분에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배 군과 범행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백모씨 등 2명의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이들은 기소 시점 등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이 잠적하자 유사 ‘n번방’인 ‘로리대장태범’을 만들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배군이 텔레그램에 남긴 ‘같이 노예 작업할 개발자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범행에 참여했다.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하는 등 범행은 치밀했다.
배 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나머지 3명은 피싱사이트 개설과 피해자 유인, 협박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유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76건을 제작했다.
한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2대 운영자 ‘켈리’ 신모(32)씨의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4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애초 지난 27일 신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연기됐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공유방을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9만1894개 중 2590개를 판매해 2436만 5000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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