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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 지지자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하순 2차례에 걸쳐 지역 선거구에서 18세 유권자 15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들은 자수 의사를 표시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18세 유권자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교육청과 협조해 이들에 대한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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