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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준, 소득이냐 건보료냐…다음주 나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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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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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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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실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 “신속한 집행에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측면에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안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건국 이래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시급하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한 국민들의 경제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열어뒀다. 김 차관은 “단기간 내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 모두 자가격리 의무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정부는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선 9곳에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 1600여실을 통해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고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문제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별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앱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

정부는 입국자 대부분 내국인이기 때문에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고 관련 법률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입국자 10%의 외국인 중 외교나 학술교류 등 중요한 목적상 반드시 입국해야하는 경우 적절한 방역조치를 거쳐 입국을 허용하면 사실상 입국제한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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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금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자가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힌 30일 유성훈(왼쪽 두번째)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민원실 출입구 이동 동선 정비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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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가관리앱과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주민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앱을 활용하면 공무원 1명이 30명의 자가격리자 관리가 가능하다. 또 여러 지자체들이 자가격리 전담팀을 구성해 10명이 300여명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자가격리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타인을 감염시키거나 영업장에 손해를 끼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교민·가족 530명, 이틀간 인천공항으로 귀국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이탈리아 지역 교민과 가족 530여명을 다음달 1~2일 이틀에 걸쳐 임시항공편을 통해 국내 이송한다. 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돼 증상 확인과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비행기 탑승 전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들은 좌석을 분리해 이동한다. 입국 후에는 인천공항 별도의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해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는 따로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자 중 1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감염위험을 감안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나흘 후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1차 교민 313명의 임시생활시설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외신기자 숙소로 사용됐던 더화이트 호텔에 마련됐다. 2차 복귀 교민 212명은 대구지역 경증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했던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한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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