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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금융자산·車 등 소득인정액은 제외?'···혼란 커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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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시간 많으면 재산 넣겠지만

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 배제 시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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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소득 기준’에 대해 “시간이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 가액)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에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4인 가구 기준)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납입액 기준인지,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인지,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 차관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50%’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기재부가 70%에 대해) 반대했다기보다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또 다른 정부의 지원 요소가 발생했을 때 재원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올려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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