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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치료제 개발과 보건 기술

에볼라·말라리아약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나면 '건강보험' 신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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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인 우한 코로나 치료제로 극찬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시제품의 모습.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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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후보 치료제들이 임상시험을 거쳐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조만간 신속한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3건으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을 경증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하는 임상 1건과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정’ 코로나19 노출 후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1건도 진행 중이다. 이 약물들은 각각 서울아산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 됐다"면서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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