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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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민 소득하위 70%(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보장과 소비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 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논의동향과 지원범위, 효과, 재정여건 등으로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간 (예산은) 8대 2로 분담할 것으로 서울은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 아니라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 중 30%를 감면하겠다"며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은 소득 하위 40%까지 감면조치를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며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사업자에 한해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유예와 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 경우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후에도 연말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 규모 납부유예와 9000억원 규모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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