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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확정…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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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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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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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각각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한정했다.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제공한다. 가구원수별로 차등을 둬 40만~100만원을 준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건보료 하위 20~40% 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에는 총 10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종전 지원 계획을 밝힌 1조2000억원(저소득층 소비쿠폰 1조원, 긴급복지 2000억원) 외에, 나머지 9조1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한다. 부담은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 2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차원에서 8대 2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추경 재원 7조1000억원은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목표다. 여건 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적극적 노력으로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원포인트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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