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21대 국회도 공전 거듭"…원구성 개선·상시국회·윤리강화 골자
국회 본회의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30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며 이런 제안을 내놨다.
이들은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회한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했다. 지금 이대로의 제도와 정치문화 아래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처리를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로 열리는 일하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우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다투다 개원 법정기일을 20년간 지키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 선출을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 절차 법정화를 추진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제안했다.
임시국회를 매달 개최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며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주·요일 단위 정례 개최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10만 명 기준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끌어낼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윤리성을 제고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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