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약 1400만 가구
"2차 추경안 제출, 총선 직후 국회 처리"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이해·양보 해달라"
"4대보험료·전기료 유예·감면, 3월분부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고, 1~3인 가구는 덜 받는 식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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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를 적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등이 될 전망이다. 월 소득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대상을 넓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로선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과 관련해선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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